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18일
요지
징계사유 존재하는지,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징계절차가 정당한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