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18일

요지

징계사유 존재하는지,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징계절차가 정당한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