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10일

요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채용내정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각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는 채용내정의 성립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가 2025. 9. 2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전 업무 종사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배차를 취소한 이후 이 사건 당사자 간의 채용 관련 관계는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2025. 10. 13. 자 채용내정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