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19일

요지

경고 조치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경고 조치가 징계에 해당하고 불이익이 있는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① 공사의 인사 규정에 경고는 징계의 종류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경고한 내용은 인사 기록에 기재되지 않고,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점, ③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명시된 '그 밖의 징벌’ 등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은 근로계약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처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가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만이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보안 업무 규정 미숙지로 인한 부적정한 회의실 사용 제안’을 사유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경고한 것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