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17일
요지
구제신청 전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각각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 사건 사용자가 2024. 12. 27. 체결한 근로계약은 무효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구제신청 전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각각 종료된바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 따라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 사건 사용자가 2024. 12. 27. 체결한 근로계약은 무효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구제신청 전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각각 종료된바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 따라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