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18일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 관련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여러 번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명신한 점,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들이 다수 있는 점,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지에 근로자가 자필 서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 관련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여러 번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명신한 점,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들이 다수 있는 점,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지에 근로자가 자필 서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