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5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28일

요지

근로자들에 대한 계약 해지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계약 해지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의 원상회복은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계약 해지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에 대한 계약 해지는 사용자가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실적 부진이라는 사정과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 활동을 이유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들에게 경제적인 불이익을 주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영향을 미쳐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이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 하에 행해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

나. 계약 해지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의 원상회복이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법절차에 의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구제될 수 없는 보호대상을 합목적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제도화된 것으로, 구제신청의 취지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고, 부당노동행위에 의하여 침해된 상태를 회복하는 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계약 해지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의 원상회복은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일부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