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17일
요지
근로자의 '상사에 대한 폭언 등 부적절한 언동, 업무명령 또는 지시 불이행, 의무 위반’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징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청 외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해 행해졌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상사에 대한 폭언 등 부적절한 언동, 업무명령 또는 지시 불이행, 의무 위반’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 절차가 위법하거나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징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청 외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해 행해졌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징계는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상사에 대한 폭언 등 부적절한 언동, 업무명령 또는 지시 불이행, 의무 위반’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 절차가 위법하거나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징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청 외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해 행해졌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징계는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