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3일

요지

사용자가 원직 복직 명령하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으며 근로자가 복직하여 회사에서 근무 중이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5. 8. 31. 행한 해고 처분이 부당해고임을 이유로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구하였으나, 사용자가 2025. 10. 30. 근로자에 대하여 2025. 11. 6. 자 원직복직을 명하였고,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으며, 근로자는 현재 복직하여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 중임
따라서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였던 이익은 이미 모두 실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구제신청을 유지할 만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