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19일
요지
근로계약서 등에 기간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근로자도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에 1개월의 계약기간을 둔 것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③ 계약기간만료 통지서에 직접 서명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④ 사업장 내에 갱신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을 부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⑤ 당사자 사이에 1개월 기간의 근로계약이 단 한 차례만 체결되었을 뿐 재계약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함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근로자도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에 1개월의 계약기간을 둔 것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③ 계약기간만료 통지서에 직접 서명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④ 사업장 내에 갱신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을 부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⑤ 당사자 사이에 1개월 기간의 근로계약이 단 한 차례만 체결되었을 뿐 재계약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