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18일
요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직업소개소에 물류센터에서 근무할 일용근로자 알선을 요청하였고, 근로자는 직업소개소 소개를 받아 물류센터에서 2025. 7. 1. 및 7. 8. 이틀만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는 일주일 간격으로 총 이틀만 근무하였을 뿐 물류센터에서 연속하여 근무하지 않았으며, 임금도 근무가 종료된 이후 직업소개소를 통해 일급으로 지급받은 점, ③ 근로자는 '인력사무소로부터 일주일에 2∼3번씩 매주 나가기로 들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사용자는 7. 1. 및 7. 8. 알선을 요청하였을 뿐 그 이후에는 알선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하는 점, ④ 근로자 스스로도 자신이 일용근로자인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점, ⑤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에 일용근로자에 대한 갱신기대권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당일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① 사용자는 직업소개소에 물류센터에서 근무할 일용근로자 알선을 요청하였고, 근로자는 직업소개소 소개를 받아 물류센터에서 2025. 7. 1. 및 7. 8. 이틀만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는 일주일 간격으로 총 이틀만 근무하였을 뿐 물류센터에서 연속하여 근무하지 않았으며, 임금도 근무가 종료된 이후 직업소개소를 통해 일급으로 지급받은 점, ③ 근로자는 '인력사무소로부터 일주일에 2∼3번씩 매주 나가기로 들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사용자는 7. 1. 및 7. 8. 알선을 요청하였을 뿐 그 이후에는 알선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하는 점, ④ 근로자 스스로도 자신이 일용근로자인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점, ⑤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에 일용근로자에 대한 갱신기대권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당일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