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18일
요지
근로조건에 대한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임금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없었던 점, ② 근무일 등 나머지 근로조건에 대해서도 확정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음
① 임금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없었던 점, ② 근무일 등 나머지 근로조건에 대해서도 확정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