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3일

요지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유○○ 회장이 근로자의 복장을 지적하며 '옷을 갈아입고 오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은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한 지시로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와 권○○ 상무와의 면담 내용을 확인할 자료가 없으며 근로자는 1일 임금을 지급받고 개인 짐을 챙기고 퇴사한 이후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속 근로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던 점, ③ 근로자가 권용태 상무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은 해고의 존재를 전제하여 이의를 제기한 것이라기보다는 해고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식과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해석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