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5일
요지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되었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