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3일
요지
근로계약서에 따른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25. 6. 9. 사용자와 3개월(2025. 6. 9.~2025. 9. 8.)의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점, ③ 인사부장은 2025. 9. 4. 근로자에게 2025. 9. 8. 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면,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① 근로자는 2025. 6. 9. 사용자와 3개월(2025. 6. 9.~2025. 9. 8.)의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점, ③ 인사부장은 2025. 9. 4. 근로자에게 2025. 9. 8. 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면,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