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2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업장의 근무스케줄표에서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의 일별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확인되고, 근로자가 본인이 일한 기간의 일별 근로자 수를 3명 또는 4명으로 작성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를 제출하였으며, 사용자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2.84명으로 주장하고 있는 점을 종합 고려할 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