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26일
요지
합의해지로 근로종료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자발적인 사직이 아님을 명확히 합니다.”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강요라기보다는 회사의 권고에 의한 사직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고, 2025. 5. 19.~5. 21. 당사자 간 통화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강요하였다고 볼만한 내용을 찾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면서 “5월 25일까지 나와서 인수인계를 하면된다.”라고 하고 권고사직통지서에도 ”퇴직예정일 2025년 6월 25일/ 실출근일은 5월 25일까지“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근로자는 2025. 5. 21. 자 사직서에 “회사의 요청에 따라 더 출근하지 않으며, 남은 휴일을 모두 사용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하고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사직서 제출 당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작성 및 제출하였다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강요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상호 합의하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한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자발적인 사직이 아님을 명확히 합니다.”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강요라기보다는 회사의 권고에 의한 사직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고, 2025. 5. 19.~5. 21. 당사자 간 통화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강요하였다고 볼만한 내용을 찾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면서 “5월 25일까지 나와서 인수인계를 하면된다.”라고 하고 권고사직통지서에도 ”퇴직예정일 2025년 6월 25일/ 실출근일은 5월 25일까지“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근로자는 2025. 5. 21. 자 사직서에 “회사의 요청에 따라 더 출근하지 않으며, 남은 휴일을 모두 사용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하고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사직서 제출 당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작성 및 제출하였다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강요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상호 합의하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