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17일

요지

근로자의 묵시적 사직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25. 8. 19. 사용자의 허락이나 승인 없이 퇴근한 점, ② 2025. 8. 20. 출근하지 않았고, 2025. 8. 21. 대학교 일학습병행 담당자에게 2학기 수강신청을 완료하였다고 문자를 보낸 점, ③ 2025. 8. 22. 일학습병행 담당자가 '퇴사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어도 될까 해서 다시 물어봅니다’라고 보낸 문자 및 2025. 8. 26. '연락주세요’라고 두 차례 보낸 문자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회사 복귀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이를 묵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에게 회사 복귀의사를 밝혔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⑤ 사용자가 2025. 9. 3. 대학교로부터 근로자에 대한 중도탈락처리안내 메일을 받고 2025. 9. 4.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처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사용자가 아닌 대학교와 소통하며 2학기 수강신청을 완료하고 대학교로 복귀한 것은 근로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행동으로 묵시적 사직의사표시로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