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11일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골조팀장과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골조팀장은 일용직근로자로 인사권한이 없어 보이며 설령 근로자와 골조팀장의 합의가 있었더라도 그러한 내용이 사용자에게 전달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원청 안전팀장과 다투어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점, ③ 안전보건교육은 채용절차에 해당하여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 자격을 갖추어야만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달리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만한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