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25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10일

요지

단체협약 제16조(정년) 제1항의 규정은 조합원이 '만 61세’에 도달하는 해의 12월 말일이 정년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결정한 사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2024. 6월에 작성하여 기명ㆍ날인한 '단체협약 이행 약정서’에 단체협약 제16조(정년) 제1항의 규정은 “퇴직자가 만 61세가 도달하는 해의 12월 말을 정년으로 하여 퇴직함을 인정하고 이행해 오고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최근 5년간 퇴직한 근로자 13명도 '만 61세’에 도달하는 해의 12월 말일에 정년퇴직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체협약 제16조(정년) 제1항의 규정은 조합원이 '만 61세’에 도달하는 해의 12월 말일이 정년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