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26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감봉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폭언 및 폭행’ 중, '폭언’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가 '폭행’ 사실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점, 근로자의 '폭행 혐의’ 형사사건에서 근로자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폭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최○하가 먼저 근로자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으며 사건을 유발한 점, 근로자의 행위는 최○하의 중대한 도발에 대한 방어적 또는 대응적 성격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는 점, 근로자는 별도의 징계 이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감봉 3월’의 징계양정은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판단된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폭언 및 폭행’ 중, '폭언’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가 '폭행’ 사실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점, 근로자의 '폭행 혐의’ 형사사건에서 근로자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폭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최○하가 먼저 근로자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으며 사건을 유발한 점, 근로자의 행위는 최○하의 중대한 도발에 대한 방어적 또는 대응적 성격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는 점, 근로자는 별도의 징계 이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감봉 3월’의 징계양정은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