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17일

요지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해고절차 위반으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에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하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에 구제이익이 존재함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취업규칙에 규정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해고를 단행하여 해고 처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함
다. 금전보상명령액 산정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되, 중간 수입과 해고 기간에 수령한 임금 일부를 고려하여 금전보상명령액을 산정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