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8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직장 내 성희롱, ② 음주 운전, ③ 직장 내 괴롭힘, ④ 협력업체 식사 접대 요구 모두 존재하고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각 징계사유가 모두 중대한 비위행위이므로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근로자와 사용자의 신뢰 관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고의 양정이 부당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절차가 진행되었고, 근로자가 서면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며, 인사 담당자가 직접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고 권유하는 등 달리 절차상 하자는 찾을 수 없음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직장 내 성희롱, ② 음주 운전, ③ 직장 내 괴롭힘, ④ 협력업체 식사 접대 요구 모두 존재하고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각 징계사유가 모두 중대한 비위행위이므로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근로자와 사용자의 신뢰 관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고의 양정이 부당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절차가 진행되었고, 근로자가 서면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며, 인사 담당자가 직접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고 권유하는 등 달리 절차상 하자는 찾을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