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21일
요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발령이 정당한지
두 직무의 본질적 특성에 비추어 보면, 인사발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전직에 해당하나, 근로자의 업무수행 태도나 능력 및 이러한 전직처분을 하게 된 동기와 배경 등에 비추어 보면, 전직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에 비해 근로자가 받는 경제적 불이익은 거의 없으며, 전직처분에 대하여 사전에 구체적으로 협의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 점만으로 이를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나. 인사발령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전직처분은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외 전직처분의 주된 목적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함이라거나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및 단결 활동 등에 지배ㆍ개입하기 위한 의사에서 행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은 달리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움
가. 인사발령이 정당한지
두 직무의 본질적 특성에 비추어 보면, 인사발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전직에 해당하나, 근로자의 업무수행 태도나 능력 및 이러한 전직처분을 하게 된 동기와 배경 등에 비추어 보면, 전직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에 비해 근로자가 받는 경제적 불이익은 거의 없으며, 전직처분에 대하여 사전에 구체적으로 협의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 점만으로 이를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나. 인사발령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전직처분은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외 전직처분의 주된 목적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함이라거나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및 단결 활동 등에 지배ㆍ개입하기 위한 의사에서 행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은 달리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