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18일
요지
근로자의 '겸직금지 의무위반 및 무단 이탈’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견책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견책 처분 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배우자가 관리인으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실제 관리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그에 대해 입증도 하지 못한 점, 반면에 근로자가 이 사건 주택의 임대를 삼삼엠투 등에 직접 등재하고 고객에 대해 응대하는 등 직접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실제 임대를 한 사실이 확인된 점,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2024. 4.부터 2024. 6.까지 근무시간 중 총 4회에 걸쳐 사용자의 승인 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견책 처분 사유인 '겸직금지 의무위반, 무단 이탈’은 그 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견책)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견책 처분 양정이 과하다 볼 수 없으며, 사용자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절차적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내부규정에 따라 견책처분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 역시 인정하고 있는 바, 적법하다.
가. 견책 처분 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배우자가 관리인으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실제 관리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그에 대해 입증도 하지 못한 점, 반면에 근로자가 이 사건 주택의 임대를 삼삼엠투 등에 직접 등재하고 고객에 대해 응대하는 등 직접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실제 임대를 한 사실이 확인된 점,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2024. 4.부터 2024. 6.까지 근무시간 중 총 4회에 걸쳐 사용자의 승인 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견책 처분 사유인 '겸직금지 의무위반, 무단 이탈’은 그 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견책)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견책 처분 양정이 과하다 볼 수 없으며, 사용자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절차적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내부규정에 따라 견책처분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 역시 인정하고 있는 바, 적법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