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25일
요지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직 근로자로 판단되고,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일용직에 대하여는 해고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직 근로자로 판단되고 이미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고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통보한 것을 해고라고 볼 수 없다.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근로계약에 대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직 근로자로 판단되고 이미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고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통보한 것을 해고라고 볼 수 없다.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근로계약에 대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