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25일
요지
위탁운영 사업 종료로 고용유지가 불가능하여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 여부
위탁운영 사업을 종료함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용자의 판단에는 상당한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나. 해고 회피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위탁운영 사업 종료로 소속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것 외에는 해고를 회피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여부
소속 근로자 전부의 고용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 근로자는 자발적으로 사직하였고, 일부는 해고되었으며, 나머지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해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 합리성과 공정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움
라.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 여부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절차를 거친다고 하여도 별다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되어 근로자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경영상 해고를 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 여부
위탁운영 사업을 종료함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용자의 판단에는 상당한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나. 해고 회피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위탁운영 사업 종료로 소속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것 외에는 해고를 회피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여부
소속 근로자 전부의 고용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 근로자는 자발적으로 사직하였고, 일부는 해고되었으며, 나머지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해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 합리성과 공정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움
라.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 여부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절차를 거친다고 하여도 별다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되어 근로자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경영상 해고를 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