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22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조장과 반장이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들도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이들에게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②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는 회사의 부장이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한 사실이 없고, 조장과 반장의 사과를 받고 싶어서 구제신청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