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11일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회사 직원들에게 대표이사가 이전에 다니던 여성직원을 강간하였다는 등의 발언으로 대표이사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② 횡령으로 퇴사한 직원이 세운 회사에 업무 거래처를 주선한 행위, ③ 상급자의 업무 지시를 거부한 행위, ④ 재직 시 여성직원들의 가슴 사이즈를 확인하는 등의 발언을 한 성희롱 행위, ⑤ 횡령직원이 제출한 이행각서를 폐기하면 반대급부를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중대하여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신뢰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정성 여부
징계절차를 규정한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달리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사정이 없음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회사 직원들에게 대표이사가 이전에 다니던 여성직원을 강간하였다는 등의 발언으로 대표이사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② 횡령으로 퇴사한 직원이 세운 회사에 업무 거래처를 주선한 행위, ③ 상급자의 업무 지시를 거부한 행위, ④ 재직 시 여성직원들의 가슴 사이즈를 확인하는 등의 발언을 한 성희롱 행위, ⑤ 횡령직원이 제출한 이행각서를 폐기하면 반대급부를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중대하여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신뢰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정성 여부
징계절차를 규정한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달리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사정이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