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29일
요지
구제신청 이후 새로운 인사 발령으로 근로자가 구제신청한 인사명령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는 2024. 11. 1. 인사명령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그 후 2025. 3. 20. 및 2025. 5. 30. 새로운 인사명령이 이루어져 원직복직을 구할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 후속 인사명령은 직급, 임금, 근무조건의 불이익이 없고 조직 운영상 필요에 따른 합리적 조치로 인정된다. 또한 법원에서 이 사건 인사명령에 대한 인사권직무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점, 후속 인사명령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인사명령의 효력을 다툴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초심의 기각 판정은 정당하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24. 11. 1. 인사명령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그 후 2025. 3. 20. 및 2025. 5. 30. 새로운 인사명령이 이루어져 원직복직을 구할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 후속 인사명령은 직급, 임금, 근무조건의 불이익이 없고 조직 운영상 필요에 따른 합리적 조치로 인정된다. 또한 법원에서 이 사건 인사명령에 대한 인사권직무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점, 후속 인사명령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인사명령의 효력을 다툴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초심의 기각 판정은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