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22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여 각하한 사례
사용자가 제출한 급여대장, 고용보험 조회결과 및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에 의하면, 회사는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사용자가 제출한 급여대장, 고용보험 조회결과 및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에 의하면, 회사는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