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1일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의 위법이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브리핑 시작 전 음주측정을 실시해야 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브리핑에 먼저 참석한 사실과 브리핑 중 음주측정을 실시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2%로 측정된 사실은 취업규칙 및 비행운영교범(FOM)상 운항승무원의 음주 관련 규정에 명백히 위반되는 행위이자 직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운항승무원은 다수 승객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직무 특성상 음주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위법성은 결코 경미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사용자가 과거 유사한 사례에 대해 정직 3개월을 일관되게 부과하여 온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양정은 사회통념상 현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권자의 재량권 범위를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와 관련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으나 소명자료를 이메일로 제출하였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출석을 통한 소명기회를 포기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정당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브리핑 시작 전 음주측정을 실시해야 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브리핑에 먼저 참석한 사실과 브리핑 중 음주측정을 실시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2%로 측정된 사실은 취업규칙 및 비행운영교범(FOM)상 운항승무원의 음주 관련 규정에 명백히 위반되는 행위이자 직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운항승무원은 다수 승객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직무 특성상 음주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위법성은 결코 경미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사용자가 과거 유사한 사례에 대해 정직 3개월을 일관되게 부과하여 온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양정은 사회통념상 현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권자의 재량권 범위를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와 관련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으나 소명자료를 이메일로 제출하였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출석을 통한 소명기회를 포기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정당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