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13일

요지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나,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년 이후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①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정년 이후 재고용에 관한 규정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여러 해 동안 촉탁직 재고용 제도를 실시해 왔다고 진술한 점, ③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이 사건 회사에서 촉탁직 재고용 적격성 심사를 받은 근로자 중 재고용이 거절된 근로자는 2명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적격성 심사를 거쳐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이 있다고 인정된다.

나.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① 재고용 적격성 심사가 단체협약,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노사 동수로 구성된 소노사협의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점, ② 재고용 적격성 심사 평가기준이 평가항목을 상세히 정하고 있고, 노사위원희 합계 평균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고 있으며, 평가항목의 90%가 정량평가로 구성되어 있는 등 비교적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 평가기준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2024년 재고용 적격성 심사 대상자들(48명) 모두에 대하여 같은 평가기준이 적용된 점, ④ 위 심사평가기준에 따른 근로자의 감점사유(평가 시 기준 최근 3년 이내 운행 전 음주측정 적발 2회, 대물사고 3회, 대인ㆍ대물사고 1회, 과태료 부과 2회 등) 및 감점 결과 자체에 대하여는 근로자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