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10일

요지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고, 사용자와 원청사 간의 도급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는 2023. 2. 1.부터 2025. 6. 2.까지 사용자와 총 4차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2023. 2. 1. 기준 55세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더라도 계속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고령자이므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도급계약이 종료되면 이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원청사가 2025. 4. 30. 사용자에게 2025. 6. 2. 자로 하도급 용역 계약이 해지될 예정임을 안내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점, ③ 사용자는 2025. 4. 30.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2025. 6. 2. 자로 근로계약이 해지될 예정임을 알리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근로자를 포함한 직원들은 '수신인 확인서’에 서명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와 원청사 간의 도급계약이 종료되어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