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25일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할 수준이며 협의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회사의 수주 실적 악화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 및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필요성 대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본사 인력을 현장의 안전관리 인력으로 재배치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현장 근무가 많은 업종 특성을 고려할 때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할 수준이며,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다소 부족하더라도 전보가 무효에 이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