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25일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법인카드 사적 사용, ② 사문서 위조ㆍ행사, ③ 휴일 시간 외 실비 허위 청구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법인카드 사적 사용의 기간, 횟수, 금액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미리 통보하여 근로자가 서면 진술서로 충분히 소명하였으며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음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법인카드 사적 사용, ② 사문서 위조ㆍ행사, ③ 휴일 시간 외 실비 허위 청구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법인카드 사적 사용의 기간, 횟수, 금액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미리 통보하여 근로자가 서면 진술서로 충분히 소명하였으며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