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2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세무투자 유치 관련 부당행위
근로자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법률자문사의 자문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여 왔고 공정시장가치의 평가 및 세무투자 관련 사업기간의 산정은 공정가치를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평가기관의 판단으로 공정시장가치를 산정한 책임을 근로자에게 지울 수 없으며 법률자문사의 의견을 고려하여 세무투자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없음
나. 이사회 미보고
세무투자계약 체결 전 개최된 이사회 안건 설명자료에 세무투자금액과 사업비의 변경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는 점, 변경된 세무투자금액과 총 사업비의 액수가 이사회 재의결 사항이나 보고사항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볼 근거도 없는 점, 근로자는 권한을 정당하게 위임받아 세무투자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다. 세액공제 관련 부당행위
개발용역계약서의 필요성은 법률자문사가 의견을 먼저 제시하였고 동 사안은 근로자를 포함한 업무 담당자, 법률자문사들에게 모두 공유되어 수차례 관련 이메일을 공유하여 결과를 도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자는 법률자문사의 자문을 고려하여 개발용역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움
가. 세무투자 유치 관련 부당행위
근로자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법률자문사의 자문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여 왔고 공정시장가치의 평가 및 세무투자 관련 사업기간의 산정은 공정가치를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평가기관의 판단으로 공정시장가치를 산정한 책임을 근로자에게 지울 수 없으며 법률자문사의 의견을 고려하여 세무투자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없음
나. 이사회 미보고
세무투자계약 체결 전 개최된 이사회 안건 설명자료에 세무투자금액과 사업비의 변경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는 점, 변경된 세무투자금액과 총 사업비의 액수가 이사회 재의결 사항이나 보고사항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볼 근거도 없는 점, 근로자는 권한을 정당하게 위임받아 세무투자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다. 세액공제 관련 부당행위
개발용역계약서의 필요성은 법률자문사가 의견을 먼저 제시하였고 동 사안은 근로자를 포함한 업무 담당자, 법률자문사들에게 모두 공유되어 수차례 관련 이메일을 공유하여 결과를 도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자는 법률자문사의 자문을 고려하여 개발용역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