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의시정명령의결
2025단위OOO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9일
요지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신청한 사업소 간 상당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인정되고 공개채용 후 수습기간을 거쳐 정규직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고용형태의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외 고용형태의 차이점이 존재하고 그간 사용자가 원청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소별로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거쳐 교섭을 진행한 관행이 존재하므로 사용자의 교섭단위 중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신청한 사업소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