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11일

요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아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25. 9. 12. 우리 위원회에 신청한 구제신청에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우리 위원회는 2025. 9. 23., 10. 20. 근로자에게 보정요구하였음에도 이유서를 보정하지 아니한 점, ③ 2025. 9. 23.∼11. 7. 근로자에게 6회 전화하였으나 해당 번호가 '수신정지’라는 안내가 나오면서 연락이 되지 않은 점, ④ 근로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역시 수신되지 않았으며 LMS(실패)라고 확인된 점, ④ 2025. 11. 11. 개최된 심문회의에도 불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보이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