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30일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제2조제2항에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만 60세 정년 도달 시에 별도의 예고 없이 종료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2025. 6. 30. 교부한 2025. 8. 1. 자 근로계약 만료 통보서를 근로자가 수령 후 서명한 점,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