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8일

요지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5. 9. 11. 명시적으로 '퇴사 처리해 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고, 우리 위원회에서 열린 심문회의에서 '회사에 더 이상 다니지 않고 다른 직장을 구하려는 생각’으로 위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진술하는 등 사직의 의사가 존재했음을 스스로 인정하였다. 또한 근로자는 2025. 9. 16. 자필로 서명한 진술서를 통해 재차 '위 내용으로 퇴사 처리 부탁드린다’고 하여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재확인하였다. 비록 해당 진술서가 성추행 피해 사실을 설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더라도, 그 결론은 명백히 '퇴사 처리 요청’이므로 이를 사직의 의사표시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거나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가 2025. 9. 11. 근로자의 퇴사 요청에 대해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것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퇴직 절차를 안내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사직 강요나 해고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