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24일
요지
징계의 정당성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한다. 다만, 징계사유 4 부당한 업무전가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반복성과 고의성, 피해근로자등의 호소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가진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징계절차상 하자로 주장하는 내용들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징계처분이 전부를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기회를 부여받아 충분히 소명한 상황에서 달리 위법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한다. 다만, 징계사유 4 부당한 업무전가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반복성과 고의성, 피해근로자등의 호소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가진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징계절차상 하자로 주장하는 내용들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징계처분이 전부를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기회를 부여받아 충분히 소명한 상황에서 달리 위법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