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10일

요지

승강기 안전 검사 업무 소홀로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승강기 안전 검사 업무를 소홀히 하여 중대한 재해를 발생시키고 사용자에게 과징금 처분 등 손실을 초래한 행위는 복무규정에서 정한 책임완수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행정안전부가 근로자에게 영업정지 2개월, 사용자에게 과징금 1억 8,000만 원을 부과한 점, ② 승강기 사고로 청소차 운전자는 8주 이상 중상해를 입은 점, ③ 성실히 검사 업무를 하였다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고 향후 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④ 사용자는 행정안전부의 지정검사기관으로서 승강기는 이동 수단으로 보편화되어 공중의 안전을 위해 안전성 검사의 중요도가 매우 큰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사유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