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4일

요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정직의 징계는 부당하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중 '2024. 7. 1개월 동안 점심식사를 위해 어○호를 대기시킨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2024. 4. 중순경부터 1개월 동안 어○호에게 ○○아파트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손으로 종량제 봉투만을 걸러 수거하라고 지시한 행위’는 관련 법 및 조례에 근거할 때 그간의 관행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부당한 지시로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다하므로 '정직 2개월 10일’의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징계절차에 대해 당사자간 다툼이 없고,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나. 징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의 비위행위 중 일부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명백히 인정되고, 단체교섭과 징계처분 사이에 객관적인 인과관계가 불명확하고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게을리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며, 징계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