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12일
요지
근로시간면제자가 되어 현장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근로자의 파트장 직책을 면하고, 직책수당을 미지급한 행위는 정당하고,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발령이 강등의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강등이 징계 종류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직위의 변동이 없으므로 인사발령을 강등으로 볼 수 없다.
나.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풀타임 유급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어 현장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파트장 직책을 면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파트장 직책수당 미지급 외에 기본급ㆍ제수당의 변동이 없어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인사발령에 앞서 노동조합과 최소한의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단된다.
다. 인사발령 및 직책수당 미지급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사발령의 정당성 및 직책수당 미지급의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고,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가. 인사발령이 강등의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강등이 징계 종류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직위의 변동이 없으므로 인사발령을 강등으로 볼 수 없다.
나.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풀타임 유급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어 현장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파트장 직책을 면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파트장 직책수당 미지급 외에 기본급ㆍ제수당의 변동이 없어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인사발령에 앞서 노동조합과 최소한의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단된다.
다. 인사발령 및 직책수당 미지급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사발령의 정당성 및 직책수당 미지급의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고,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