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19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포털 전산시스템 오류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고 타 부서 문서 최종 관리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나 명확한 증거 없이 근로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징계처분 사유와 같은 법률 위반으로 근로자를 고소한 결과, 경찰서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한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타 부서 문서 접근 방법에 대해 불상의 방법이라고 주장할 뿐 구체적인 입증이 없고, 시스템 접근 권한 부여 여부에 대해서도 당사자 간 주장이 엇갈리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정보통신망법 제48조 및 제49조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개인정보처리자라고 볼만한 사정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도 어렵고, 학교 자료가 공공기록물에 해당되더라도 자료 유출의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점, ⑤ 근로자가 타직원 명의의 ID/비밀번호를 도용하여 전자결재시스템에 접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⑥ 전자결재시스템 접근 권한 부여ㆍ관리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는 점, ⑦ 사용자는 전자결재시스템 보정 open 후 직원들을 상대로 문서열람 및 저장 관련 사항에 대한 지침을 하달하거나, 교육 등을 실시한 사실이 없다는 점, ⑧ 사용자는 신청외 교수에게 자료를 건넨 사람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