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22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 등을 고려할 때 정직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행외학원비 지원 기준을 위반하여 행외학원비에 수강료 외 물품을 포함하여 결제한 금3,670,000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고, 이는 상벌규정에서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상벌규정 제14조제1호 및 제2호 소정의 '면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부정으로 지원받은 물품이 어학수강과 관련이 있는 점, ③ 사용자가 학원비 지원내용에 대해 직원들에게 충분히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지원금 신청 시 이러한 부정수급을 적발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해 보이는 점, ④ 부정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받은 학원비 전액을 반환한 점, ⑤ 중징계가 아니더라도 징계사실 자체만으로도 기업질서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⑥ 고의가 인정되는 정직 6월의 징계처분자와 비위의 정도가 상당한 차이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4월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소명기회를 부여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등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행외학원비 지원 기준을 위반하여 행외학원비에 수강료 외 물품을 포함하여 결제한 금3,670,000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고, 이는 상벌규정에서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상벌규정 제14조제1호 및 제2호 소정의 '면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부정으로 지원받은 물품이 어학수강과 관련이 있는 점, ③ 사용자가 학원비 지원내용에 대해 직원들에게 충분히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지원금 신청 시 이러한 부정수급을 적발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해 보이는 점, ④ 부정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받은 학원비 전액을 반환한 점, ⑤ 중징계가 아니더라도 징계사실 자체만으로도 기업질서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⑥ 고의가 인정되는 정직 6월의 징계처분자와 비위의 정도가 상당한 차이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4월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소명기회를 부여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등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