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의시정명령의결
2025단위OOO
○ ○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28일
요지
운항승무직과 그 외 직종 간에 현격한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분리교섭의 관행이 없는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운항승무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