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5교섭OOO

○ ○ ○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14일

요지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보험설계사는 사용자와의 노무제공관계에서 경제적ㆍ조직적 종속관계에 있고, 지속성ㆍ전속성이 인정되며, 노무제공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으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는 적법하므로 사용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