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20일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는 회사에서 상무로 근무하면서 반도체 장비 제조를 위한 부품 구매 업무를 담당하면서 센터장 및 부센터장의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은 점, ②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등기 임원이 아니었으며, 법령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점, ③ 근로계약서 전반에 걸쳐 출퇴근시간, 법정 연차유급휴가, 복리후생, 취업규칙을 적용받으며 해고통지서에 취업규칙 규정에 의거하여 근로자를 해고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④ 취업규칙에 직원의 직급에 상무이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취업규칙 외에 임원과 직원을 구별하는 별도의 규정이나 임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⑤ 근로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었으며 일반 직원에 비해서는 출퇴근시간에서 일정 부분 자유로웠으나 근무장소와 시간에 전혀 구속을 받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반도체 관련 업종에서 지금까지 장기간 관련 분야에 종사한 자격과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일반 직원에 비해 높은 연봉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봄이 타당함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등 규정된 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