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12일
요지
이 사건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초심판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이 사건 근로자의 채용 경위를 고려하면 학위 취득을 예상하고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입사 이래 매년 계약을 갱신한 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관행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사정을 고려하면 갱신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있음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이 사건 근로자의 채용 경위를 고려하면 학위 취득을 예상하고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입사 이래 매년 계약을 갱신한 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관행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사정을 고려하면 갱신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있음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